문서번호 건설총괄부-16731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황유경 최정수 이상국 07/18 류훈 협 조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17. 7.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경리과)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부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를 실시하여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 사 개 요 추진근거 (재무과-34945. 2017.7.11.관련)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16.2.20) 검사기간 : ’17. 7. 20(목) ~ 8. 11(금) 검사방향 및 시기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검사범위 : 본부 각 부서의 2016년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16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제외 -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근무지 외·23시 이후 심야· 제안업종 사용)와 출장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외 검사반 편성 ○ 본부 각 부서별 검사반 편성‧운영 - 본부 각 부서 교차 검사 대상을 지정 하여 편성·운영(지정현황 붙임1)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직원 2인으로 구성 검사원 지정 ○ 감사담당관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본청 및 사업소별 검사원 지정 현황은 추후 감사담당관에서 통보 예정) 검사방법 : 본부 각 부서간 교차검사 ○ 본부 각 부서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 및 검사 대상기관과 검사일시, 제출기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2) 및 검사표(붙임3)”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 Ⅱ 세부 검사사항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사업소 10만원이상 상품권 구매시 가격비교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일상경미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적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접대성 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시 의무적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의무적용 ○ 법인카드 사용 후 지급결의서에 카드 매출전표 첨부 여부 - 법인카드 매출전표에 사용자 실명 기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사조비 지출시 업무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 ’16.12.27. 시행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변경, 단,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처럼 4만원 이하임.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계약체결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원 제출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물품납품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 ○ 법인카드(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카드대장 비치 여부(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16.1.1.~12.31.) 공개 여부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Ⅳ 추진일정 ○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수립․시달 : ’17. 7. 19.(수) ○ 본부 부서 간 교차검사 실시 : ’17. 7. 20.(목) ~ 8. 11.(금) ○ 검사결과 보고 : ’17. 8월 중순 Ⅴ 행정사항 본부 각 부서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표(별첨3)를 건설총괄부로 기한내(`17.8.14.월까지) 제출 ○ 검사대상 부서에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붙임 : 1. 본부내 부서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서식)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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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설총괄부-16731
D00000307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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