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 철저 강조 알림 1. 재난대응과-14851(2017.7.17.)호「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철저 강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폭행피해 발생시 증거를 확보하여 구급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급한 웨어러블 캠의 적극적 활용을 아래와 같이 강조 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캠 착용시기: 출동과 동시 나. 촬영장소: 구급차 내․외부 등 현장활동 장소 ※ 구급차 내부에서도 반드시 웨어러블 캠 동시 촬영 다. 촬영시 준수사항: 녹화 시작과 종료 전 사실을 반드시 고지 단, 긴급한 경우 구급활동일지에 기록으로 갈음 라. 캠 촬영영상: 폭행피해 보고 시 첨부(미 첨부 시 사유서 반드시 제출) 붙임 1.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1부. 2.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교육자료)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代양동영 재난관리과장 07/18 박상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01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부분공개(5)
12684022
20211012224751
본청
재난관리과-6011
D00000307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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