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관 직무교육 문서번호 반포안내센터-1630 결재일자 2017.7.18. 결 재 ★주무관 반포안내센터장 김경숙 07/18 장금찬 교육일시 2017년 7월 14일(금) 09:00 교 관 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참석 7명, 미참석자: 7명 공람교육) 교육제목 청원경찰법 숙지 및 지시상항 교 육 내 용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교육)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2.「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배치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센터장 지시사항 1. 자전거 도로 및 공원 안전사고 방지 및 예방 2. 복무 관리 철저 3. 수방(재난) 대책 계획 및 대비 근무 유지 4. 행사관련 질서유지 및 단속 철저 5. 업무 인수인계 철저 6.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유지 7. 시설물 점검 및 단속철저, 주차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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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51
본청
반포안내센터-1630
D000003078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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