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가족담당관-13462(2017.07.1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영안복지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중랑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가. 정관변경 인가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안) 소 재 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특별시 중랑구 묵동 21 영안장로교회 1층 사무실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74 영안교회비젼센터 2층 사무실에 둔다. 붙임 : 1.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신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7/18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3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 5171 /전송 2133 1306 / / 부분공개(6)
12683545
20211012224751
본청
가족담당관-13487
D000003077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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