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사항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사항 알림 1. 자연생태과-11293(2017.6.7.)호 및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2177(2017.7.18.) 호와 관련 됩니다. 2. 기 시달된「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주요내용 중 지원대상품목(도라지)의 지원 및 산출기준이 되는“생산면적”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지침(25쪽)상 지원기준을 보완(2017.7.18.)하여 알려드리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여 주시고, 임업인 등에 대한 자체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2.「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전문(‘17.7.18.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김미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7/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02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ddchid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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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024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0780974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