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사항 알림 1. 자연생태과-11293(2017.6.7.)호 및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2177(2017.7.18.) 호와 관련 됩니다. 2. 기 시달된「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주요내용 중 지원대상품목(도라지)의 지원 및 산출기준이 되는“생산면적”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지침(25쪽)상 지원기준을 보완(2017.7.18.)하여 알려드리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지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여 주시고, 임업인 등에 대한 자체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주요 개정내용 1부. 2.「2017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전문(‘17.7.18.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김미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7/18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02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ddchidd@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83362
20211012224751
본청
자연생태과-14024
D0000030780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