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처리결과 알림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귀하 [서울시 (서초동)] (경유) 제 목 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처리결과 알림 1. 최옥난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애정을 갖고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화민원[접수번호-1637(2017.07.14.)]과 관련 서대문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조사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 내 용: 위 특정소방대상물에 내부계단 및 비상구가 없고, 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8층 전용으로 사용함으로 유사시 피난 장애사항 확인 조치요함 나. 현장 확인조사 결과 및 조치 ○ 확인일: 2017. 7. 17.(월) 16:00 ○ 확인조사 결과: 현장 확인조사 한바 본 건물은 9층로 1997 사용 승인된 건물이며「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내지 제4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서대문소방서 민원접수-1574호(2017.07.05.)“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하고 있으며, 본 민원 요구사항에 따른 건물 내부의 “피난계단과 비상구 불비” 및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2기의 운용(특정 층의 전용사용 문제)에 관하여 확인조사 결과, 건물 내 피난계단은「건축법」제4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엘리베이터 2호기 우측 약3m 이격하여 설치됨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건축법 시행령」제89조 내지 제89조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노후에 의한 고장으로 사용이 정지되었던 것은 현재 정비완료 되어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일부 층에서 당해 층 거주 영업주의 원에 의하여 1기씩 선택운용(1층 승강장 앞에 안내표지 설치)하고 있으나 소방관계법 등과 관련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방시설 등의 부적합하거나 불량사항은 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결과로 갈음 처리함이 옳다고 판단하고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에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접수민원 대상물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이경엽 예방과장 07/18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092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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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민원 현장 확인조사 처리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92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30779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