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외국인근로자센터 3/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외국인근로자센터 3/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1. 3분기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금 예산 교부신청(외국인다문화담당관-8309, ‘17. 7. 17)과 관련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센터(6개소)에서 교부 신청한 3/4분기 민간위탁금을 검토한 결과 2/4분기 교부금액에 대한 예산집행이 평균 95%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3/4분기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가.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0조(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나. 교부금액 : 금406,902,120원(금사억육백구십만이천일백이십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6개소) 민간위탁금 1,508,162 741,918 406,902 359,342 다. 센터별 교부내역 및 교부방법 (단위 : 원) 교부대상(예금주명) 입금계좌 교부액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우리 1005-087-202020 58,812,000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녹번종합사회복지관) 우리 1005-801-462943 63,024,000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성내종합사회복지관) 우리 1005-401-461723 59,478,030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우리 1005-501-459385 66,729,750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월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 1005-502-413198 92,716,340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우리 1005-002-680970 66,142,000 ○ 교부방법 : 수탁기관 청구에 의거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 붙임 : 1. 지출결의서,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별도붙임). 2. 2017년 외국인근로자센터 보조금 교부내역 및 집행현황 1부.. 3. 2017년 센터별 3/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6부. 끝. 주무관 최선아 외국인주민인권팀장 김준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7/18 고경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8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waytogo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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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외국인근로자센터 3/4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376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아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078315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