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농약사용자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농약사용자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6926(2017.7.18.)호와 관련입니다. 2.「농약관리법」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농촌진흥청 고시 제2014-27호, 2014.9.11.)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외의 농약사용자에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교육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농업기술센터 및 자치구에서는 2017년 농약사용자 농약안전사용 교육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 8.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농약사용자 농약안전사용교육 실시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김현정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8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7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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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약사용자 농약안전사용 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5793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0784908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