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시내버스 평가자료(항목-노동관계법령 등 위반) 제출 1. 우리시 버스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사(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평가항목-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와 관련, 각 버스회사는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소송 및 구제신청에 대해 2016년중 판결 확정되었거나 판정을 받은 현황 및 증빙자료를 2017. 7.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사례 현황 : 별첨 엑셀서식 - 증빙자료(법원 확정판결서, 노동위원회 판정서 등) 3. 각 버스회사에서는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건수를 누락, 허위 보고할 경우 건당 감점점수의 3배의 감점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4. 서울시 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조합원 승소판결, 노동위원회 인용결정)를 조사하여 관련자료를 2017. 7. 21까지 우리시(버스정책과 e-mail:v1tw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1의 1은 숫자1 붙 임 :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버스 65개사,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7/18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82206
20211012224751
본청
버스정책과-1624
D00000307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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