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337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권오상 代허홍석 김인웅 07/18 차장운 협 조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현장민원대기실 이불등 분실방지 대책 2017년 7월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대기실 이불등 분실방지 대책 침구류 세탁 시 타기관 세탁물과 함께 세탁하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이 높아 새로 구매한 침구류에 우리기관 고유의 표식처리(자수처리)를 하고자 함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현장민원대기실 침구류 자수처리 현황 (단위: 채) 구분 자수처리 침구류 자수 미처리 침구류 수량 매트(0) + 이불(0) = 0채 3채(모두 이불) ※ 사업소내 타 휴게실 침구류와 혼용 우려 세부계획 ○ 소요예상금액 4,000원(패드)×2개 + 4,000(이불)×2개 = 16,000원 ※ 인건비에 따라 자수처리 단가가 변경될 수 있음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사업코드 99202> ○ 자수처리 방법 업 체 명: 주 소: 결재방법: 법인카드 사용 후 신용카드 결재 계좌에 입금 침구류 자수처리 일정 ○ ’17. 7. 14.까지: 후보업체 확인 ○ ’17. 7. 18.까지: 관련서류 준비 및 계약 ○ ’17. 7. 21.까지: 대금결재 및 물품 수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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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51
본청
행정지원과-16337
D000003077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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