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12855(2017.07.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지도점검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및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시달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결과를 2017.8.31.(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적사항 중 적립금, 후원금, 임대보증금, 퇴직보증금에 대한 시정조치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적립된 적립금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 활용범위’에 따라 조치하고, 적립목적에 맞지 않게 적립된 연금보험 등은 중도해지 등 조치 ※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제공 수입·지출 활용법위 활동지원기관은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 ①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② 남은 보조금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하여 집행 가능 ③ 남은 경우에 한하여 기관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집행 가능함 나. 임대보증금은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운영 수익금을 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시정조치 ※ 단,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 용도는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고, 이 때 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취득 후 15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후원금 및 적립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근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6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중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지침 ▶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지침 라. 퇴직급여제도는 운영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마. 퇴직적립금 적립 미달금액 확인 및 적립방안 제출 붙 임 2017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담당과 주무관 김경식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8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74 /전송 2133-0839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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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862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078562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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