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사실 관련 채권보전 조치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압류사실 관련 채권보전 조치요청 1.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체납 사실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관련토지에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 내역을 협의기간(2017.7.13.~ 8.18)까지 관련기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자치구(세무부서)에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채권이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압류당시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988.7.28. 제81634호 1988.4.11 서울특별시 공유자 주민등록번호 없음 ※ 본 문서는 개인정보자료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토지수용진행(보상협의) 관련 관계인 통지문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서관과01-151,서사01-40 38세금조사관 이미자 38세금총괄팀장 代이미자 38세금징수과장 07/18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6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1 /전송 02-2133-1038,9 / singermj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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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수용진행(보상협의)에 관련 관계인통지문(신정2재정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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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압류사실 관련 채권보전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637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자 (02-2133-3471) 관리번호 D0000030780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