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지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2 “방사선안전관리자” 나. 소방행정과-7769(2017.7.1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지방소방위 이하) 통지” 2. 위와 관련 우리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연 번 소 속 계 급 성 명 선임일 비 고 1 예방과 소방교 2017.7.17 안전관리자 2 교. 인사이동으로 교.으로 변경 지정함 (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교육 후 예비요원 지정 예정) 붙임 : 방사선 교육수료증() 1부. 끝.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유승권 예방과장 전결 07/18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09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6)
12680220
202110122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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