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해제(김종*)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해제(김종) 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자동차운송면허처분금지가처분에 따라 인허가제한이 되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제한을 해제합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 1998.09.15. 2.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 1부.끝.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7/1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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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취소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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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 해제(김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21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07808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