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통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설립을 허가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통보내역 법인명 주소 대표자명 설립허가 연월일 출연재산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17(도봉동) 2017.7.10. 없음 사회복지법인 한국야쿠르트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77, 8충(잠원동) 2016.12.5. 30억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 주무관 박영용 법인.시설정책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7/18 정환중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youngyong@seoul.go.kr / 부분공개(6)
12679947
20211012224751
본청
복지정책과-14676
D000003078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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