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서(산악구조대/장.최경보)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라. 구조구급교육센터-1817(2017.06.14.))호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2. 위와 관련 인명구조사반(2급)과정 외부강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뢰처 출 강 비고 출강일 시간 월누계 (총누계) 북한산 산악구조대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당번 붙임 1.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1부. 2. 제53기 인명구조사(2급) 과정 강사 초빙(소방) 1부. 3.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최경보 팀장 박영동 산악구조대장 代박태성 119특수구조단장 07/18 최성희 협조자 담당자 박충규 시행 산악구조대-2816 ( ) 접수 ( ) 우 03308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46 119산악구조대 / 전화 02-3706-1981 /전송 02-3706-1989 / ttao76@seoul.go.kr / 부분공개(6)
12679543
20211012224751
본청
산악구조대-2816
D000003077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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