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공기호흡기 용기 3점) 1. 안전지원과-14295(2017.7.10.)호“내용연수 경과 등 호흡용 복합용기 불용처분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관리 ․ 운용물품 중 장기간 사용으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결정합니다. 가. 불용대상 현황 : 공기호흡기용기 3점 나. 불용결정 사유 : 충전기한 초과 및 용기위생검사 불량 다. 불용결정 일자 : 2017.7.17.(월) 라. 불용처분 방법 : 폐기(본부 계획 의거) 붙 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윤재현 장비회계팀장 남기범 소방행정과장 07/17 구삼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0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884-1192 /전송 875-4373 / ef10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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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본청
소방행정과-8704
D00000307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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