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예방과장 (경유) 제 목 소방특별조사자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자 변경 보고(노량진)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다. 소방행정과-7769(2017.7.17)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지방소방위 이하 통지』 2. 위와 관련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분장 변경으로 소방특별조사자 및 소방활동자료조사자 변경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소방특별조사자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변경 현황 1부. 끝. 노량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인숙 1팀장 김승종 센터장 07/17 허홍진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3085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13-0119 /전송 02-813-5119 / mirunamu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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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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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119안전센터-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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