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카드결제 영수증 민원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카드결제 영수증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택시카드 영수증관련 부가세 정보기입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전에는 영수증에 부가세를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택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제73조에 의해 영수증 발급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하나, 택시의 경우 간이과세자 유형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조 7항에 따라 영수증에 다음 항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공급대가, 3. 작성연월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7/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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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영수증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58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석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30764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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