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7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계획(알림) 1. 관련문서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5조(대상자), 제6조(사이버교육), 제7조(교과과정) 및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나. 예방과-8494(2017.7.11.)호『2017년 7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대상 통보』 다. 예방과-6640(2016.5.11.)호『2016년 중점관리대상 소방안전대책 알림』 라. 예방과-3266(2016.3.7.)호『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마. 안전지원과-4535(2017.3.2.)호『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7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교육개요◀ 가. 일 시 : 2017. 7. 28.(금) 14:00 ~ 17:00(3시간) 나. 대 상 : 6개소 (수시 2, 구청통보 4) 업종 대상수 일반음식점 고시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6 3 2 1 다. 장 소 : 서대문소방서 4층 대강당 라. 방 법 : 소집교육(우편, SMS문자, 전화통보 등으로 교육안내 통지) 마. 교 관 : 홍보교육팀장, 검사지도팀장, 안전교육담당 바.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과 관련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관리유지 및 이수증 교부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시 단계별 대처방법 ▶ 심폐소생술 및 일상 생활속 응급처치교육 운영 ▶ 소방의 주요 추진업무 및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취약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영상물 시청 등 3. 행정사항 가. 검사지도팀에서는 비상구등 훼손 불법행위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청렴․친절 체득화를 위한 현안업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각 과에서는 교육당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소방과 관련된 업무추진 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홍보교육팀과 협의를 거쳐 시간을 배정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현황(7월) 1부. 업무일몰일 : 7. 30.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문승봉 홍보교육팀장 허병택 소방행정과장 07/17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30 ( ) 접수 ( ) 우 0372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182 연희동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2649-0119 /전송 02-2644-4727 / 53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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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8730
D00000307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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