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대표자: 위도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미충족(등록대수 19대, 대폐차 1대)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업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2017. 10. 16.(월)까지 반드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정미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전결 07/1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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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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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1445
D00000307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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