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 1. 우리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대표자: 위도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미충족(등록대수 19대, 대폐차 1대)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동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의한 사업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2017. 10. 16.(월)까지 반드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정미영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전결 07/17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9 /전송 02-2133-1049 / jmi15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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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주)아시안하이웨이리무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445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영 (02-2133-2289) 관리번호 D000003077071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