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379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07/1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2017.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제13차 -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7. 07. 19.(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1건(자문1)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105/7 자문 건축계획 도시설계 조경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도시설계 8 박호영, 여영호, 김용승, 김성홍, 한영근, 김영욱, 황철호, 여옥경 구조,환경 0 조경,교통 1 안성로 계 10 17-소13-1 심의내용 자문(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분야) 건물(사업)명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GBC)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대지면적 74,148.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 규 모 : 건폐율47.58%, 용적률783.75%, 연면적926,209.98㎡, 지하7층/지상105층 ○ 용 도 :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6.02.1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제안서 제출 ○ ’16.07.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0.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협의 완료 ○ ’16.07.27. :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8.10. :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6.09.02. :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11.29. : 소방 성능위주설계심의(사전검토) 완료 ○ ’17.04.04. : 환경영향평가(초안) 심의 완료 ○ ’17.04.26. :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보고안수용) ○ ’17.03.06~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소위원회 3차 완료) ○ ’17.05.29~현재 :환경영향평가(본안)심의(진행중)/본심의(5.29) ○ ’17.06.09. :건축위원회심의[보류(분야별 소위원회 자문 선행)] ○ ’17.07.05. :건축(소)위원회 자문[재자문(구조안전․토질기초분야)] ▢ 논의사항 [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 분야] ○ 2017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분야별 소위원회자문 선행)] 논의된 지적사항을 반영 검토하여 자문 상정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도시설계․조경분야의 적정여부 논의 - 외관 디자인의 도시 및 가로경관 개선에 대한 적정성 논의 - 썬큰 및 침상형 공지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확대 심의의견 반영에 대한 적정성 논의 - 공연장 전용 출입구 확보 관련 공공공간과의 연계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공개공지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 ∘2개소 이내로 설치 ∘지상에 설치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위치 지정 ∘보행동선에 의한 분절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지침에 침상형공지 지정 건축법 제5조 피난계단 ∘업무시설1 4층 이하의 층에는 쓰이지 아니하는 계단 ∘특별피난계단 1개소 추가설치 ∘102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 건축법 제5조 옥외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형태 (외기에 1면만 접함) ∘형태에 관한 기준 없음 건축법 제5조 옥상광장 ∘업무시설1 옥상광장 미설치 ∘헬리포트를 설치하여 옥상광장과 간섭 발생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업무시설1 104~105층 층간 및 면적 방화구획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1,500㎡이내마다 구획 ∘건축물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로 사용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승강기 ∘업무시설1 승강기 (법적) 설치대수 : 62대 - 진입층 로비와 연결되는 승강기대수 43대 - 계획대수 84대 ∘서울특별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가이드라인의 성능기반 설계 기준 충족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로비) ∘업무시설1, 2 면적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으로서 3,000㎡이내마다 구획 ∘건축물 피난층 로비로 사용하기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방화구획 (공연장) ∘공연장 층간 방화구획 ∘3층 이상의 층은 층마다 구획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건축법 제5조 <본위원회 주요 의견> <경관분야>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공연장, 전시/컨벤션시설, 숙박/업무시설들의 입면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재계획하여 영동대로를 비롯한 주변 가로의 경관을 개선하기 바람. - 전시시설, 공연장 등 용도에 맞는 입면 상징성 부여 ○ 영동대로변 및 태헤란로 변에서 보여지는 도시 및 가로경관을 제시하기 바람. ○ 영동대로의 특별가로구역 지정 추진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녹지공간의 야간경관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건축분야> 󰏅 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개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 전체 지하층 규모에 비해 썬큰 및 침상형 공지가 협소하여 기능적 역할 정도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지상과 지하공간이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확대 계획하기 바람. - 썬큰을 중앙광장, 업무시설, 전시시설 사이에 큰 규모로 계획 - 진입광장과 침상형 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진입부 아이덴티티 확보 - 썬큰을 과감하게 오픈하여 지하1,2층의 판매시설들이 조형물과 같이 드러나는 창의적 디자인 검토 ○ 별도의 공연장 전용 출입구 확보와 관련한 반영내용이 미흡하므로,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 공연장과 판매시설의 동선 체계도 분리하여 계획 바람. ○ 타워동 저층부의 긴 가로부 경관을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공개공지는 조경 수목으로 차단되지 않는 형태로 공중의 접근이 용이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영동대로변 가로형 공개공지는 가로 활성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영동대로에서의 주출입 및 부출입 동선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기 바람. ○ 전시시설이 분리 배치되어 이용이 불편하므로 한 곳으로 집중 배치 검토 바람. ○ 공연장의 공연 장르에 따른 부대시설 기능이 적정한지 검토 제시 바람. ○ 사업부지의 보행동선별(지상,지하,수직 등) 보행량을 산출 제시 바람. ○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조닝별 이용 다이어그램을 제시하기 바람. ○ 전시시설 옥상층 휴게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승강기를 설치하기 바람. ○ 빠른 상황대응을 위해 타워동 지상층에도 방재상황실 추가 배치를 검토 바람. ○ 호텔동 중소연회장의 주방 설치 및 음식물 서빙동선을 확인하기 바람. ○ 전시/컨벤션시설, 공연장 등 옥상 휴게공간의 개방(야간 포함) 방안을 제시 바람. ○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용적률 계획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진행경과 변동상황을 협의 제시하기 바람. ○ 문화관광/국제업무 조닝계획과 시설배치가 맞지 않으므로 적정여부를 재검토 바람. ○ 가로 활성화를 위해 사업부지를 둘러싼 도로 맞은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 부분의 토심이 3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슬래브 레벨을 다운시키는 등 대형목 식재가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 마운딩을 통한 토심 확보만으로는 공개공지 식재 수목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주관부서 검토의견(건축기획과)> ❍ 건축분야 -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시설 신축사업임을 감안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 신청사항의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고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 계획, 경관계획, 구조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 등 관련법령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 필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결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시 다음 사항을 검토 반영>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호텔동 우측 차량 진출입 시설은 동서 보행의 핵심축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 검토 - 썬큰 및 침상형공지는 지하-지상의 원활한 연계 및 이동을 위하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 공공시설의 역할 증대를 위해 판매시설 상부의 공연장 등에 지상-지하에서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출입구 설치계획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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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3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379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07668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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