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후속 집행 계획(119동행) 보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후속 집행 계획(119동행) 보고 1. 소방감사담당관-8268(2017.6.20.)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감사 시「수학여행(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동행 119대원 선발기준 미준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사항 1) 음주운전․절도․폭행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되어 징계자 포함 2) ‘훈련중 근무지 이탈’, ‘비번일 사무실에서 음주소한 행위’로 주의 처분 받은자 등 공사생활에 있어 물의를 일으킨 대원 포함 나. 개선방안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대원 선발기준 강화 구 분 선 발 제 한 사 유 변 경 전 1.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2. 공무원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자 3. 공무원으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인자 4. 공무원으로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선발 할 수 있는 경우》 ◦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수수․공금횡령 등)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된 경우 -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국무총리령), -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제 시행지침(행자부 예규)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녕, 불문경고 1년 등 변 경 후 1. 공무원으로 재직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2. 공무원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자 3. 공무원으로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 기소 중인자 4. 공무원으로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선발 할 수 있는 경우》 ◦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수수․공금횡령 등)가 아닌 징계가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된 경우 - 관련규정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국무총리령), - 공무원 징계 등 기록 말소제 시행지침(행자부 예규)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녕, 불문경고 1년 등 ※ 음주운전 ․ 절도 ․ 폭행 ․ 성(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등) 관련 죄를 짓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및 훈련 중 근무지 이탈, 비번일 사무실에서 음주소란 행위자 등은 제외한다 다. 시행시기 : 2017. 7. 17字 붙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119동행 대원 선발기준」 개선방안 1부. 끝. 담당자 이석엽 담당자 조문현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재난대응과장 07/17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48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ttl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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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적사항 후속 집행 계획(119동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807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엽 (02-3706-1425) 관리번호 D00000307646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