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창*설비(주)]

용산소방서 수신 (0434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창설비(주)]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따라 용산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1차 경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행정처분(1차 경고)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착공신고 등)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용산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이미란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전화 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소 belorka@seoul.go.kr 팩스 번호 02-749-1977 제출기한 2017년 8월 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7/17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818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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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창*설비(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86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란 (02-797-3843) 관리번호 D00000307706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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