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연수 외 33 (경유) 제 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운행 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께서 신청하신 저공해 조치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유예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며,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매연저감장치 부착, 유예신청, 폐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유예조건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건부 유예처리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저공해 조치 의무화 유예처리 결과 통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전결 07/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8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lsg40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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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처리 대상(17.7.1~7.15 ).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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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50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구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3077080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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