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서(산악구조대/장. 용대남)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다. 조사담당관-14707(2016.9.26.)호「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외부강의 신고대상 추가 등 안내」 라. 구조구급교육센터-1817(2017.06.14.))호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2. 위와 관련 인명구조사반(2급)과정 외부강의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외부강의 신고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의뢰처 출 강 비고 출강일 시간 월누계 (총누계) 도봉산 산악구조대 지방소방장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당번 붙임 1. 서울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교육 훈련 강사 출강의뢰 1부. 2. 제53기 인명구조사(2급) 과정 강사 초빙(소방) 1부. 3. 외부강의 신고서() 1부. 끝. 담당자 용대남 팀장 박태성 산악구조대장 代박태성 119특수구조단장 07/17 최성희 협조자 담당자 박충규 시행 산악구조대-2813 ( ) 접수 ( ) 우 01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86-2 도봉산 산악구조대 / 전화 02)3706-1971 /전송 / / 부분공개(6)
12673058
20211012224701
본청
산악구조대-2813
D00000307646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