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36071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하옥수 문혁 신종우 07/17 조욱형 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 계획 2017. 7. 재 무 국 재 무 과 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 계획 세무공무원의 청렴도 제고 및 전문성 향상,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세무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부서별 정․현원,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 ○ 세무직의 순환 근무를 추진하여 부조리 방지 및 인사 ○ 市 정기인사에 맞춰 동 전보계획을 정례적으로 시행 Ⅱ 전보 원칙 ○ 전보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 — 승진에 따라 발생한 정․현원 조정, 고충 등 반영 ○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의무전보 실시 ○ 교육․파견 복귀자는 직전 근무부서 이외 원칙적 배치 ○ 출산(임신)‧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고충자는 전보희망지 우선 반영 Ⅲ 세부추진계획 󰏚 전보대상 ○ 의무전보자 : 현 부서 근무기간 3년 경과한 6급 세무직공무원 구 분 계 6급 7급 8급 현 원 69 39 28 2 3년 경과자 13 11 2 - 7급은 대상자가 2명으로 교류 효과가 미미하여 ’18년 상반기인사 시 실시(대상10명) ○ 인사고충자 :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자중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의무전보기준 ○ 의무전보 대상자 중 직전 근평 “수” 받은 자는 “수” 근평자와 전보 — 직전 근평에서 “수” 부여 직원은 3개 과와 협의를 통해 평정 불이익 방지 ○ ’18년 이후 현부서 3년 이상 근무 직원의 의무 전보는 매년 1월 정기 인사 시 실시 ※ 의무 전보 기간(3년) 산정시 참고 사항 — ’14년 하반기 정기인사(’14.8.1.자) 발령자까지 3년 이상 근무자에 포함 — 기존 재정사업단 소속 직원들의 현 부서 전입일을 ’15.1.1.자로 일괄 적용 《 장기근무자 의무전보에 대한 예외 》 ○ 전문직위제 운영에 따라 전문관으로 지정된 후 필수근무기간(3년) 미도래자 ○ 전보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육아휴직 예정자 ○ 차기(6개월 내) 장기 국내․외 교육 및 파견 예정자 ○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과에서 추천한 자 1인을 지정하되, 동일인에 대한 전보 유보는 1년 이내로 함 Ⅳ 추진일정 ○ 전보계획 공지 및 고충 신청 : ’17. 7. 18(화) 18:00까지 ○ 전보안 작성 및 발령 : ’17. 7. 20(목)까지(7.24.字) 붙임 1. 인사대상자 명부(서식) 1부 2. 고충심사 청구서(서식) 1부. 끝. 붙임1 인사 대상자 명부 연번 현 소 속 성 명 직 급 비 고 1 세제과 남기현 세무6급 (근평자) 2 세제과 김병철 세무6급 (3년) 3 세제과 이대수 세무6급 (3년) 4 세무과 이필승 세무6급 (고충) 5 세무과 고중석 세무6급 (근평자) 6 38과 손철주 세무6급 (근평자) 7 38과 주용출 세무6급 (3년) 8 38과 이미자 세무6급 (3년) 9 행정국 안철 세무6급 (교육복귀) 10 행정국 김인병 세무6급 (교육복귀) 11 행정국 김현중 세무6급 (훈련복귀) 붙임2 고충심사 청구서 1. 청구인 성 명 직렬・직급 소 속 생년월일 현직급일 현부서일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① 임신․출산·육아 ② 장애 ③ 질병 ④ 기타( ) (고충취지 요약 기재) ※ 증빙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희망 부서 1. 2. 2017. 7. . 청구인 (서명) 재무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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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6071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옥수 (02-2133-3213) 관리번호 D00000307587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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