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 (강남구)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 (강남구) 2017년 3월말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세부 실태조사 결과(붙임1) 관리사무소 통보 가)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의견제출, 시정조치 2)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3)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 부착 :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실태조사 결과 게시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5)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하여주시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붙임3) 참조. 2. 실태조사 결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등을 거친 최종 확정 실태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 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붙임 1)실태조사 결과(구청 통보용)1부. 2)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1부. 3)후속 조치결과(작성양식) 1부. 4)적출보고서 및 확인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07/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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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구 oo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결과보고(구청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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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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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조치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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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결과 통보 (강남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585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295) 관리번호 D00000307675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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