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제한 참여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제한 참여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관련입니다. ※ 관련근거 ○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16.12.1)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1368, 2017.2.20) ○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시행(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247, 2017.4.4)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서울시 보도자료, 2017.6.1) 3. 환경부는 서울시, 경기, 인천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발주공사장의 조업단축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17.2.15)’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17.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공공부문 포함)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만 발령되므로 제도시행 이후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서울지역만이라도 미세먼지 고농도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층 강화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오염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5.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와 비교해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차이점은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 주차장 전면폐쇄(제외대상 차량 있음) 및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과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입니다. 6.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뿐 아니라 서울소재 정부기관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공공기관의 참여여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귀 기관에서도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제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7.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및 시의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니 기관 소속 주차장 폐쇄 혹은 출입차량 2부제 참여 여부 등을 7.18(화)까지 붙임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1부 2. 서울시 보도자료(서울형 비상저감조치 포함.‘17. 6.1) 1부 3. 차량제한 참여여부 회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석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정책과장 07/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9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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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제한 참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972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석 (02-2133-3638) 관리번호 D000003076692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