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예방과-13425 조치명령 도래기간 대상 현장확인 복명서 □ 대 상 명 : □ 확인일시 : 2017. 07. 14. □ 위 치 : □ 관 계 인 : □ 명령번호 : 예방과-12017 □ 검사구분 : 조치명령 도래대상 확인검사 시 정 명 령 내 용 법적근거 기 간 확인결과 비고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의거 감지기 캡 정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2017. 07.07. 완 비 정비 완료 끝. 결 재 검사일시 담당자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오경환 변건수 임상순 07/17 代김원희
12667681
20211012224701
본청
예방과-13425
D000003076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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