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대표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희망원룸 운영 보조금 교부 안내 1. 희원종합17-21(2017.7.6.)호와 관련입니다. 2. 희망원룸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이 사용목적에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노숙인 희망원룸 3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나. 교 부 액 : 금109,163,000원(금일억구백일십육만삼천원) 다. 교부내역 : 세부내역 별도 첨부, 백원단위 절사 항 목 금 액 비 고 인건비 60,655,410 사회보장비 10,108,340 월세 30,300,000 시설운영비 8,100,000 계 109,163,750 라. 지급대상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대표 : 박만희) 마. 지급방법 : 수행기관 청구에 의한 계좌이체 바. 지급계좌 : 우리은행, 1003-600-001643 사. 예산과목 :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거리노숙인보호,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7/1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3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 대시민공개
12667036
20211012224701
본청
자활지원과-9321
D00000307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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