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분기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장 (경유) 제목 3분기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1. 서노협 2017-157(2017.7.10.)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2017년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3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17년 노숙인·쪽방주민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 교 부 액 : 금135,955,130원(금일억삼천오백구십오만오천일백삼십원) ※ 원단위 절사 ○ 세부내역 연번 항목 금액(원) 비고 1 인건비 111,127,731 2 사업비 24,660,000 방문교통비포함 3 운영비 167,400 계 135,955,131 ○ 교부대상 :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 입금계좌 : 1005-003-171120(우리은행, 사단법인서울노숙인시설협회) ○ 교부방법 : 민·관협력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 나.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2014.8.2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4호, 2014.8.8.)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다. 보조금은 행복e음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금은 당해 사업 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07/1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9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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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거지원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319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076930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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