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역버스 노선 민원답변 관련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용인시 교통관리사업소장(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광역버스 노선 민원답변 관련 회신 1. 용인시 대중교통과-30992호(2017.7.13.)와 관련입니다. 2. 용인시 광역버스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서울시가 용인시의 인가받은 버스대수를 충분히 활용치 못하도록 운행횟수 제한과 같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의하였으며, 우리시는 운행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귀 시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 지자체간 협의시 운행횟수는 비협의대상으로, 용인시가 임의로 횟수를 결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답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등록시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도 사업계획에 해당하므로 협의대상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바랍니다. 다만, 운행대수 증감이 없을 경우 운행횟수는 변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시만의 운행횟수 제한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음을 참고바랍니다. 나. 질의 : 운행횟수는 협의대상이 아니어서 단속대상으로 보지않아 초과운행할 수 있는지? 답변 : 협의여부와 관계없이, 인가준수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은 귀 시의 소관 업무로서, 인가받은 운행횟수를 초과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운행대수 변화없이 운행횟수만을 증회코자할 경우, 우리시와 협의없이 귀 시에서 횟수 증회 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신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7/14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2 /전송 02-2133-1049 / shini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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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노선 민원답변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98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신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307506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