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330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라승보 김도섭 07/14 강신재 협 조 주무관 송병욱 주무관 김선호 주무관 김기봉 주무관 문정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심의 소위윈회 결과 보고 2017. 0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심의 소위원회 결과 보고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시행중 발생된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용역개요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해체,제거) 용 역 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 고 ’17. 5. 19.~ ’17. 7. 17. 5,144,150원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운반,처리) 용 역 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비 고 ’17. 5. 24.~ ’17. 7. 22. 12,013,400원 소위원회 심의 개요 ○ 심의일시 : 2017. 7. 14. 10:00 ○ 심의장소 : 시설안전부 회의실 ○ 심의안건 :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석면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적정성 ○ 심의위원 구성 - 위원장 : 시설과장 - 위 원 : 시설6급 송병욱, 시설6급 김선호, 시설7급 문정주, 시설7급 김기봉 설계변경 내역 ○ 폐기물 처리물량 : 폐 슬레이트 + 주변토사 24ton ⇒ 38.75ton(증14.75톤) ○ 용역비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17,157,550 27,458,000 증 10,300,450 폐기물 해체, 철거 5,144,150 8,062,000 증 2,917,850 폐기물 운반, 처리 12,013,400 19,396,000 증 7,382,600 심의결과 ○ 물량증가의 적정성 -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정확한 물량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초 계약물량을 산정하였고, 변경 물량은 실제 발생한 폐기물량을 반영하였으므로 적정함. ○ 단가적용의 적정성 - 증가물량의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적정함. 조치의견 ○ 위 결과 반영하여 설계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 1. 설계변경 심의 소위원회 개최 계획 1부. 2. 지정폐기물(폐슬레이트) 처리물량 변동 실정보고서 1부. 3.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설계변경 검토 의견서 1부. 4. 설계변경 내역서(해체‧제거, 수집‧운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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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본청
시설과-6330
D00000307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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