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불법주정차 단속 불만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불법주정차 단속 불만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SNS에 올려주신 고정형CCTV의 단속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단속시간 유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정형CCTV 주·정차 1분 단속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을 줄이고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도로교통법』 제32조(주·정차 금지 장소)에 의한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모든 불법 주·정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시의 승객 승·하차 경우에는 1분 단속에서 제외되고 택배차량의 상품 상·하차 경우에도 단속대상 이외 장소와『도로교통법』제2조(정의)제24항(주차) 및 제25항(정차)에 의하여 현행 5분 이상의 단속유예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계형 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위반정도를 판단하여 단속유예, 의견진술절차 등을 통해 단속완화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방송(TV,라디오)과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시 보유 온-오프 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주진하고, 5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1분 단속 시행을 희망하는 자치구에 대해 시범운영하는 단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시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계도·홍보를 병행하면서 효과분석 후 추후 확대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구 관내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특히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과 같은 주·정차 금지장소(시민안전저해형)는『도로교통법』상 즉시단속이 원칙이나 현재는 자치구별로 그간 관행적으로 5분에서 10분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1분 단속을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3. 일부 시민님께서 느끼시는 것과는 달리 그간의 불합리한 주차단속 관행을 개선하여 보행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책임을 간과하고 시민불편을 조장하는 규제행위로 오해케 하여 막연하게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으나, 보도,횡단보도,정류소,교차로,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민(어린이)안전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이 곳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순찰을 강화하여‘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즉시 단속’하는 등 불법 주·정차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 및 교통지도과(☎ 2133-4564)로 전화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시행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7/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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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주정차 단속 불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561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0750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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