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9321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강종훈 07/14 권완택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7.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와 불량 정비 및 재난립 방지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보호과-1703호(’17.06.02,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점검실시) ○ 보도환경개선과-7420호(’17.06.07, 공중케이블 정비구역 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6. 12. ~ ’17. 6. 21(8일간) ○ 점검대상 : 과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완료 지역(총 6개 자치구 9구역) 점 검 일 자 치 구 점검 지역 전주 수 연장(m) 정비년도 06.12. 서초구-1 서초구 강남대로 99길 일대 37 418 2016 06.13. 양천구-21 양천구 화곡로 4길 ~ 가로공원로 69길 41 475 2015 06.14. 양천구-6 양천구 중앙로 46길 ~ 48길 97 1,248 2014 06.15. 용산구-1 용산구 우사단로 2길~ 장문로 45길 34 504 2016 06.16. 동대문구-D 동대문구 천장산로 9길 ~ 이문로 9길 69 1,299 2013 06.16. 동대문구-E 동대문구 이문로 9길 ~ 이문로 25길 124 1,919 2013 06.19. 동작구-1 동작구 성대로 1길 ~ 27길 94 1,230 2016 06.20. 동작구-5 동작구 사당로 30길 일대 52 782 2016 06.21. 마포구-1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 잔다리로 146 1,806 2016 ○ 점 검 자 : 전파관리소․시․자치구 ○ 점검방법 : 해당구역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중케이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조치) 󰏚 중점 점검사항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제24조 ④항 :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미인입 여부 - 제24조 ⑤항 :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 위반 여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미준수 - 제7조 :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 - 제10조 : 가공통신선의 등주방지(발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의 높이에 부착) - 제11조 : 가공통신선의 높이(보도상에서 3.0m 이상) - 제26조 : 국선의 인입(이용계약 해지회서 후 30일 이내 인입선로 철거) ○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2016.3) 미준수 - 여유장 및 방송통신설비 정비 : 접속함체가 5개이상인 경우 무여유장 함체로 교체, 접속함체 설치는 동일전주에 최대 4개, 접속함체는 전주로부터 0.5m이상(1.5m 이내) 이격 󰏚 지적 건수 자 치 구 연장 (m) 전주 수 지적 건수 비 고 계 인입선 폐/사선 기타 서초구-1 418 37 47 19 26 2 양천구-21 475 41 13 8 5 0 양천구-6 1,248 97 20 5 15 0 용산구-1 504 34 42 30 10 2 동대문구-D 1,299 69 17 4 13 0 동대문구-E 1,919 124 54 21 26 7 동작구-1 1,230 94 5 2 2 1 동작구-5 782 52 7 1 6 0 마포구-1 1,806 146 40 8 26 6 총 계 9,681 694 245 98 129 18 󰏚 조치계획 ○ 서울시 - 지적된 245건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완료 여부 확인 예정 ○ 중앙전파관리소 - 통신사별로 “공중케이블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표”를 작성배부하여 지적사항 시정토록 조치(시정후 1개월이내 회신) ※ 51건은 현지시정 조치(서초 24, 양천 5, 용산 3, 동대문 19) ○ 공중선 정비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서울시⟶중앙정부) - 공중케이블 시정명령권한 지자체 부여, 공중케이블 점용료 부과기준 마련 건의 - 한전·KT전주 공동이용 추진 건의 󰏚 점검결과 총평 【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점검 】 ○ 합동점검 결과 6개 자치구중 5개 자치구의 정비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양호 : 동작, 미흡 : 서초, 양천, 용산, 동대문, 마포 ○ 주요 지적사항중 폐사선(52%) 및 인입선 정비(40%)가 전체의 92%를 차지 - 점검결과 폐/사선 미정비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어 이에 대한 관련 기술기준(제26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최일선 자치구에서 제재권한이 필요 현 행 개선안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통신사 공중선 관리 소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공중선 점용료 부과 건의 - 인입선이 각각의 전주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와 미관훼손 되어 방사형 케이블의 가시적인 정비 효과를 위한 서울시 개선안 건의 모든 유형의 인접설치 된 다수 전주(한전,KT)를 1기로 통합하고 건물 간 탭오프로 연결 설치 확행 필요 붙임 1) 합동점검 세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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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합동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9321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선아 (2133-8107) 관리번호 D00000307527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보도시설유지관리 > 공중선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