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택시승강장 단속에 대한 건의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건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의 목적은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탑승을 위한 승강장으로서 차량의 장기대기, 운전자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CCTV)은 5분이상 주·정차시 불법주정차 행위로 단속이 되며, 택시의 경우 출퇴근시간, 지하철역 주변 등 교통혼잡 시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곳에 한하여 10분의 유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예로서 택배, 화물차의 경우이며 생계유지의 사유가 인정되는 바로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시 단속시간 유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승용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특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승강장은 승객이 기다리고 안전하게 탑승 및 운행을 하기 위한 장소이며, 장기 주·정차를 통한 승객대기 또는 휴게 공간으로 사용 될 경우,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그리고 차량의 흐름을 막는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택시 승강장에서의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주차단속 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청 교통정보과 담당 : 채윤석 ☎ 02)2133-4979. 끝. 주무관 채윤석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7/14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126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9 /전송 02)2133-4990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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