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해 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영역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기본 보육과정과는 별도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8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체능, 언어, 창의 분야에 한해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한 비용을 별도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보육프로그램 보완 및 부모의 요구 등에 의해 허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특별활동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3. 8월 특별활동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말씀처럼 특별활동을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포함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특별활동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별도 외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경우는 현재의 보육료가 아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자치구별 결정하던 특별활동비를 서울시에서 일괄 결정하고 수납한도액을 낮춰 결정하였으나, 특별활동비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는 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상향을 요구하는 부모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의 요구가 동일하지 않고, 기본 보육과정에 포함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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