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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3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7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햇님 김귀남 나백주 류경기 07/14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이영기 식품관리팀장 윤경희 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계획 2017. 7.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먹거리 정책자문관(MP) 위촉 계획 시민이 주체가 되는 서울 시민위원회의 운영과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사업의 추진 및 조정을 위해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위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기본계획(식품안전과-18437, `17. 6. 20.) ※ 시장방침 제139호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민간전문가 위촉·운영 지침 추진경위 ❍ 서울시 먹거리 정책 분석 용역 : `16.12월 - 먹거리정책 분석 및 연관 정책 발굴(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회의(부시장 주재) : `17. 4. ~ 6. - 제8차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17. 4.28.) : 전담조직 요청 - 제9차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17. 6. 9.) : 총괄자문관 필요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토론회 개최(부시장 주재) : `17. 1. ~ 2. - 제1차 토론회(1.23.)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요청 - 제2차 토론회(2.22.)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추진체계 등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관계자 회의(시장 주재) : `17. 3.22. - 사업의 추진 및 성공을 위해 민관의 조정자 역할 필요 2 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자격기준 ❍ 먹거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먹거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먹거리 관련 학과(대학교) 또는 학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임기 및 근무형태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월 80시간 이내 비상근 근무 - 1회 근무 시 최소 2시간 이상 근무 위촉절차 ❍ 위촉방법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17. 5. 18.)에 의거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 위촉 ❍ 위촉절차 MP 위촉·운영 계획 수립 (7. 6. ~ 7. 7.) 대상 모집 (공 고) (7. 12. ~ 7. 27.) 선정위원회 개 최 (서류,면접) (7. 28. ~ 8. 4.) 대상자선정 (8. 7.) 먹거리정책 자문관 위촉 (8. 31.) ※ 1차 서류전형 : 2인 이상(내부위원) / 적격심사(위촉자격 요건 적격, 부적격 판단) 2차 면접전형 : 5인 이상(내부 1 + 외부 4) / 평정심사(평정요소별 등급을 매겨 평정) 위촉의 해지 ❍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시 ❍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시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기간 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시와 먹거리정책자문관 간 위촉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먹거리정책자문관이 해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포함) 수당지급 : `17 학술연구용역 인건비(책임연구원) 단가 적용 ❍ 수 당 : 2,827,000원 / 월 80시간 근무 시 - 1일 최소 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합산 ❍ 산정방법 : 282,700원 / 일 × 10일 = 2,827,000원 - 시 간 : 70,675원(2시간) × 40시간 = 2,827,000원 3 먹거리 정책 자문관 권한 및 역할 권한과 책임 ❍ 시민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조정 및 시정에 반영 ❍ 관련 부서장,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도모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자료 등 비밀 공표·누설 금지 ❍ 품위손상 및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위 금지 -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수행 먹거리 정책자문관 역할 ❍ 먹거리정책의 방향 설정, 제도개선, 재원배분 등에 관한 자문 ❍ 먹거리 관련 의제 발굴,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 시민사회·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의 역할 조정·자문 ❍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가칭) 작성 관련 기획, 자료조사, 공론화 등에 관한 자문 ❍ 먹거리 시민위원회 관련 계획 총괄 조정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정보교류 및 상시협업체계 구축 ❍ 시장단 먹거리 회의 참석 및 정책 모니터링 등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11,308천원 ❍ 산출내역 : 2,827천원 / 월 × 4개월 = 11,308,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향후계획 ❍ 선발공고 : `17. 7. 12.(수) ~ 7. 27.(목) ❍ 응시원서 접수 : `17. 7. 25.(화) ~ 7. 27.(목) ❍ 서류전형 : `17. 7. 2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7. 31.(월) ❍ 면접전형 : `17. 8. 4.(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7. 8. 7.(월) ❍ 자문관실 및 집기마련 : 7월 ~ 8월 ❍ 먹거리 정책자문관 위촉식 개최 : 8월 중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류전형 적격심사표 1부. 3. 면접평정표 1부. 4. 위촉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6. 서약서 1부. 7.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1부. 8.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1부. 9. 민간전문가 근무일지 1부. 10. 민간전문가 위촉 해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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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735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햇님 (02-2133-4712) 관리번호 D00000307520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건강서울먹거리전략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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