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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계 네트워크 시민대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생교육과-602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이영순 김명주 07/14 주용태 협 조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기관‧단체 연계 네트워크 시민대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추진계획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기관‧단체 연계 네트워크 시민대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추진계획 서울시민대학의 사회적 외연 확장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환기 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사업으로 추진 1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시장방침 제419호, ’15.12.30) 2 추진방향 ○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환기 맞춤 역량강화 및 사회적응 유도 등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시범운영 지원 ○ 서울시민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관‧단체 교육과정 운영 및 실천 활동 지원으로 상호발전 유도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9월 ~ 12월(4개월) ○ 지원대상 : 민간기관·단체, 기업 등 관련법령에 의해 등록된 기관 ○ 지원방법 : 공모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대학 네트워크 사업운영(307-02) 󰏚 세부내용 ○ 신청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법인, 단체일 것 -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서울소재 기관․법인․단체 - 주사무소가 서울, 사업대상이 서울시민인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내용· 동일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사업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활동, 공익성 및 도덕성 결여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체의 회원 및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 및 이벤트성(1회성) 사업 · 상업적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 기타 심의결과 지원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 추진방법 :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 서울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 및 선정 ※ 운영기관명 및 주관자가 분명한 등록 단체 등에 한해 지원 - 사업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프로그램에 한해 사업비 지원 ○ 공모내용 - 자율적 공공성을 띌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사회적 이슈와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향상프로그램 등 - 생애전환기 준비를 위한 맞춤학습 지원 프로그램 (예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업 교육프로그램, 문화유산 해설사를 꿈꾸는 주부 등 - 새로운 꿈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회적응 유도 프로그램 ○ 선정기준(안) : 8개 심사항목 100점 심 사 항 목(배점) 심 사 내 용 사업내용 (70) 사업의 필요성 (10) 󰋻사업 취지 및 역할, 필요성 및 적합성, 공공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운영실적 (10)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전문교육과정 및 대중강좌 운영 실적, 시민교육 운영 경험 󰋻지역사회 환원 실적 전문성 및 실행 가능성 (30)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 적합성, 관리계획 󰋻교육과정 전문성(심화) 및 실효성, 다년도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서울시민대학 교육과정 연계 가능여부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10)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파급 효과 (10) 󰋻참여학습자 시민의식 형성 및 역량 강화, 사회 활동 연계 유도 등 수행역량 (30) 수행조직의 적정성 (10)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사의 전문성, 가용인력 활용정도 󰋻유사 사업 수행경험, 홍보·마케팅 추진역량 학습여건 조성 (10) 󰋻학습자 모집 및 관리 방안, 학습장 관리 지역자원 활용도 (10)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의 연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여부 ○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사업별 4백만원 내외를 지급하며, 25개 이내 선정 지원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7. 7. 17.(월) ~ 8. 7.(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제 등 ○ 공고내용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사업절차, 신청 및 접수내용 등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필요시 개별 문의응대 ②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17. 8. 4.(금) ~ 7.(월) 근무시간 내(09:00~18:00)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2부(원본1, 사본1) ○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울시청 평생교육과,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2년간 공모사업 참여 제한 대상 관리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③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17. 8월중 (추후 일정 확정)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5명 내외로 구성) 에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심사 선정 시 보조금 신청금액 조정 가능 ○ 심사형태 : 서면심사 ○ 선정방식 :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선정결과 발표(예정) : ’17. 8. 17.(목)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선정기관 개별 통지 ④ 보조금 교부 및 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17. 8월말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예산 교부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구비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교부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선정 기관・단체 예산 교부 ‣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사업비 집행지침 등 교육 ○ 교육현장 모니터링 - 시 기 : ’17. 9월 ~ 12월 - 내 용 : 계획대비 이행사항점검, 수강생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 ⑤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17.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카드전표, 입금증 등) 제출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4 향후계획 ○ 사업 공고 및 접수 ’17. 7.17.~ 8. 7. - 사업공고 ’17. 7.17. ~ 8. 7. - 사업계획서 접수 ’17. 8. 4. ~ 7. ○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7. 8월중 ○ 선정기관 보조금 교부 ’17. 8월말 ○ 사업시행, 현장모니터링 ’17. 9월~12월 ○ 사업결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 ’17.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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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계 네트워크 시민대학 우수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602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계수 (2133-3964) 관리번호 D0000030752993
분류정보 행정 > 평생직업교육기반 > 평생교육지원 > 평생학습교육지원 > 서울시민대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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