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개정)

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18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욱 유승효 강신재 07/14 구아미 협 조 급수부장 이규상 배수과장 이병운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개정) 2017. 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개정)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 제정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각 부서별 방침 등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보고 드림. Ⅰ 추진 배경 □ 법령 및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본부 각 부서의 방침사항 신규 및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최초 제정 이후 환경변화 등에 따른 주요내용 개정 필요 Ⅱ 추진 개요 □ 그 동안 경과내용 ○ 1990. 05. 07.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제정 ○ 1992. 05. 16.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1차) ○ 1993. 05. 01.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2차) ○ 1996. 02. 17.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3차) ○ 2006. 04. 26.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4차) ○ 2013. 05. 21.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5차) □ 6차 개정 추진내용 ○ 2017. 06. 20.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초안 작성 ○ 2017. 06. 23. : 수도사업소 검토의견 조회 ○ 2017. 06. 29. : 배급수관정비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초안 완료 ○ 2017. 07. 06. : 본부 관련부서 및 사업소 담당자 검토회의 실시 ○ 2017. 07. 07. : 검토회의 의견 반영 최종안 작성 Ⅱ 주요 개정내용 □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사항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반영 - 제3-3절 자 재, 3-3-2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사용 및 위생안전 기준 개정 반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기준에 맞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제품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위생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반영 - 제4-2절 시공지침, 4-2-1일반사항, 4-2-2 굴착공 개정 반영 ․도로굴착 최소 폭 1.2m, 도로굴착․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등 ○ 국어 바르게 쓰기 자문결과에 따른 밸브실 명칭 변경 - 제3-4절 설계지침, 3-4-9 밸브실 명칭 개정 반영 ․구형변실 명칭을 ⇒ 사각변실로 명칭변경 □ 본부 방침사항 변경 및 신규 반영 ○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기준 개선(시설관리과-1532, ’17. 2. 17.) ○ 상수도 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 개정(시설관리과-11899,’16. 12. 29.) ○ 상수도 GIS 업무지침 개정(공간정보과-714. ’16. 1. 26.) ○ 절단면 부식방지 핸드스프레이 도장방법 개선(누수방지과-5245, ’15. 6. 25.) ○ 상수도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지침(수질과-1460, ’14. 3. 4.) ○ 상수도관 사용기준 수립(급수계획과-8787, ’14. 12. 31.) □ 최초 제정 및 개정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삭 제 】 - 제 1 장 총 론(1-1-3 용어의 정리 배급수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수정) ․배급수관정비 기본계획을 포함한 상위 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배급수관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 - 제 2 장 계 획(2-2-2-1 기본도면 관련 소블록 급수관 현황도 삭제) ․인입급수관 정비 완료에 따른 별도의 급수관 현황도가 불필요하고 GIS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관련내용 삭제 - 제 3 장 설 계(3-1-3 공사명 표기 3항 2항과 중복으로 삭제) - 제 3 장 설 계(3-2-4 종단면도 작성 삭제) ․서울시내는 평지가 대부분이고 배급수관의 경우 관경이 작아 종단면도 작성 의미가 없으며, 94년부터 배급수관에 대한 종단면도를 작성하지 않고 있어 관련내용 삭제 - 제 3 장 설 계(3-3-2 관련규격 전체 삭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사용 및 위생안전 인증 기준 개정내용 반영으로 삭제 - 제 3 장 설 계(3-4-8 급수관 4항 급수관 개량내용 요금과 통보 삭제) ․모든 상수도관 공사이력은 공사완료후 상수도 GIS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어 별도의 급수관 개량내용을 요금과로 통보하는 것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제 4 장 시 공(4-3-2-2 메카니칼 접합 삭제) ․우리본부 개청이래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접합방식이므로 현실에 맞게 삭제 - 제 4 장 시 공(4-4-4 소형 밸브실 삭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밸브실로 현실에 맞게 삭제 - 제 4 장 시 공(4-5 사업의 효과분석 삭제) ․유수율이 63.3%이던 97년 최초로 도입하여 야간최소유량측정을 실시하고 누수다발 여부를 통한 효과분석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유수율은 95.5%를 유지하고 있음. ․야간최소유량측정을 실시하여 누수다발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2006년이후 최소유량측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관련내용 삭제 【 신 규 】 - 제 3 장 설 계(3-5 배관설계 관부설시 접합방식 신설) ․관부설시 곡관과 이음관을 연결하여 접합시 접합부속 KP이탈방지압륜 체결토록 설계기준 마련 - 제 4 장 시 공(4-2-2 굴착공 8항, 9항, 10항 신설) ․8항 :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포장도로 굴착 규정 반영 ․9항,10항 : 보도블록 10계명 공사관리 규정에 따라 보도공사 관련내용 반영 - 제 4 장 시 공(4-2-9 공사완료후 통수전 수질검사 조항 신설) ․배급수시설 수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완료후 통수전 수질검사 실시토록 반영 【 기타 문안변경 】 - 제1장 총론 적용범위 외 50개소 문안변경 ․각 부서별 지침 개정사항 반영한 문안 변경 및 현실 반영한 변경 Ⅲ 행정사항 □ 본 지침의 적용시기 ○ 본 지침의 적용은 2017. 7. 14. 방침수립 후 사업부서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 기존에 각종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의 항목은 그에 따르며, 본 지침 적용일 이전에 발주 시행중인 공사는 기존의 지침에 의한다. 붙임 : 1. 배급수관정비사업 지침 개정 요약서 1부. 2. 배급수관정비사업 지침 개정 2-1(계획․설계) 3. 배급수관정비사업 지침 개정 2-2(시공․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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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급수관 정비사업 지침(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6718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07547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노후상수도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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