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기호흡기 용기(2002년도) 불용결정 자체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0,41,50조 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 제30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다. 소방행정과-14098(2015.12.16.)호 “『동작소방서 소방장비심의회』 설치 및 심의위원 구성 보고』” 라. 소방행정과-7536(2017.7.11.)호 “공기호흡기 용기(2002년도) 불용결정 자체심의회 개최 보고(알림)” 2. 우리 서 불용예정 물품에 대한 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 7. 12.(수) 09:30 ~ 10:00 나. 장 소 : 본서 2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 불용물품 결정 라. 심의대상 : 공기호흡기 용기 23점 마. 심의결과 : 공기호흡기 용기 23점 불용결정함 붙임 1. 의결서 및 회의록 1부. 2. 물품 불용결정 심의서 1부. 끝. 담당자 라대로 장비회계팀장 신진산 소방행정과장 조정철 소방서장 07/14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71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qkfmr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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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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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7713
D000003075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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