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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기준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25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희곤 김상철 김승호 07/14 김재학 협 조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현장대응단장 代권희섭 행정팀장 공병렬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구조팀장 강명구 구급팀장 한상훈 서초소방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기준 서 초 소 방 서 (재난관리과) 서초소방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기준 현장출동 소방력 운용기준을 정립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원활한 대응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력 운용기준 계획임 Ⅰ 추 진 배 경 외근 직원 휴가 활성화에 대한 궁극적인 운영기준 필요 초기대응을 위한 최소 가용 소방력 100% 출동태세 확립 필요 소방조직 업무범위 확대로 현장 여건에 맞는 소방력 운영 필요 Ⅱ 운 영 방 안 재난 현장 대응 중심의 소방력 운영기준 수립 최소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교육·연가·병가등 직원복지 역행 기준 지양) 출동 불능 편성 등 운용실태 관리· 감독 강화(센터⇔당직관⇔서장) Ⅲ 소방력 현황 출동차량 : 26대 행정차 및 이륜차를 제외한 차량현황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1대 6대 5대 1대 1대 화학차 조연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이륜)구급차 1 대 1 대 1대 1대 8대 출동인원: 240명 지휘·진압 운전 구조 구급 구급오토바이 102명 48명 21명 66명 3명 안전센터 인력배치 기준(3교대 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진압 3 0 3 9 3 3 3 6 화학차 구조차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운전 진압 운전 구조 운전 구급 구급 3 9 3 21 3 6 3 《비 고》 가. 별표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진압요원을 배치하되, 소방자동차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활동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연차, 조명차, 화재조사차, 중장비, 견인차, 진단차, 행정업무용 차량, 오토바이 등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운전요원은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하되, 소방활동 및 소방 수요를 고려하여 위 표 기준의 운전요원으로 하여금 2대 이상의 차량을 겸하여 운전하게 할 수 있다. 다. 화학차, 지휘ㆍ순찰차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요원은 다른 차량의 운전요원 또는 진압 요원을 공동으로 겸할 수 있다. Ⅳ 운 영 방 향 1일 최대 소방력 운 영 1일 최소 소방력 차량 : 16대 인원 : 50명 차량 : 14대 인원 : 40명 차량 : 2대 인원 : 7명 차량 : 2대 인원 : 6명 차량 : 8대 인원 : 22명 차량 : 6대 인원 : 13명 ※ 1일 최대 소방력 : 26대, 79명 / 1일 최소 소방력 : 22대 59명 ※ 1일 최소 소방력은 최대 대비 차량 84.6%, 인원 74.7% 확보 Ⅴ 소방력 운영기준 현장대응단 출동차량 : 9대 지휘차 펌프차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1 대 1 대 1 대 1 대 굴절차 화학차 조연차 (이륜)구급차 1 대 1 대 1 대 2 대 출동인원 : 24명 지휘·진압 운전 구급 오토바이구급 13명 7명 3명 1명 최소 소방력 : 차량 8대, 인원 21명 - 지휘차 · 차량 1대, 인원 4명 · 팀장1, 운전1, 조사 또는 감식 중 1명, 통신, 상황요원 또는 안전관리 중 1명은 반드시 근무 ⇒ 지휘팀장 부재시 당직관이 지휘팀장 업무 대행 (단, 지휘팀장이 2주 이상 부재시는 지휘팀장 2교대 근무 운영) - 기타 출동차량 · 차량 7대, 인원 14명 · 펌프차 1대(운전1·진압3), 탱크차 1대(운전1· 진압1) 고가사다리차 1대(운전1· 진압1), 굴절차 1대(운전1 · 진압1) 구급차 1대(운전1 · 구급1) ★ 화학차 1대(운전1 · 진압1), 조연차 1대(운전1 ·진압1) ⇒ 단, 화학차와 조연차는 2명(경방1,운전1)이 2개 차량을 관리 운영 ※ 4명 이상 인원 공백시 대체인원 근무 지시[지휘팀장] 119구조대 출동차량 : 2대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1대 1대 출동인원 : 7명 운전 구조 2명 5명 최소 소방력 : 차량 2대, 인원 6명 · 구조버스 1대(운전1·구조 3), 구조공작차 1대(운전1·구조1) ※ 대체인원 근무지시시 - 1순위 : 구조대 직원 중 대체인원 우선 근무 - 2순위 : 구조대 직원 중 대체인원이 없을 경우 진압대에서 지원 ※ 운전요원 또는 2명 이상 인원 공백시 대체인원 근무 지시[지휘팀장] 방배·잠원119안전센터 출동차량 : 3대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1 대 1 대 1 대 출동인원 : 9명 진압 운전 구급 4명 2명 3명 최소 소방력 : 차량 2대, 인원 7명 · 펌프차 1대(운전1 · 진압2), 구급차(운전1·구급1) ★ 탱크차 1대(운전1 · 진압1) ⇒ 방배·잠원안전센터 중 탱크차 1대는 반드시 100% 출동태세 유지 ※ 3명 이상 인원 공백시 대체인원 근무 지시[센터장] 양재·우면119안전센터 출동차량 : 3대 펌프차 탱크차 구급차 1 대 1 대 1 대 출동인원 : 9명 진압 운전 구급 4명 2명 3명 최소 소방력 : 차량 2대, 인원 7명 · 펌프차 1대(운전1 · 진압2), 구급차(운전1·구급1) ★ 탱크차 1대(운전1 · 진압1) ⇒ 양재·우면안전센터 중 탱크차 1대는 반드시 100% 출동태세 유지 ※ 3명 이상 인원 공백시 대체인원 근무 지시[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 출동차량 : 3대 펌프차 구급차 1대 2대 출동인원 : 11명 진압 운전 구급 4명 1명 6명 최소 소방력 : 차량 2대, 인원 8명 · 펌프차 1대(운전1 · 진압3) / 구급차 1대(운전1 · 구급2) 별도인원 1명(진압·운전·구급 중 임의 지정) ※ 4명 이상 인원 공백시 대체인원 근무 지시[센터장] Ⅵ 행 정 사 항 현장지휘팀장 · 센터장은 1일 최소 소방력에 미달되지 않더라도 소방력 운영상 필요할 경우 소속 직원 연·휴가 자제 또는 대체 근무지시 가능 필 요 시 ▪소방훈련(종합훈련) 참가 및 지원 시 ▪행사장 소방력 지원 시 (국가적 행사,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 등) ex) 박근혜 前 대통령 재판 참석에 따른 소방력 지원 시 (구급대 3명이 탑승 원칙) ▪대형·중요 재난발생시 또는 이에 따른 후속 업무가 발생한 경우 ▪풍수해·폭설 등 대규모 소방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중 장기 사고자 발생시 “소방차량 및 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계획 알림(소방행정과-2514호, 2017.02.17.)”과 관련하여 행정팀에서 별도 근무 지시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정비 시 예외적으로 최소 소방력 기준 적용을 제외(단, 소방차량에 한함) 소속 직원이 대체 근무시 전일 또는 다음날 근무시간 포함하여 24시간 초과근무는 불가(단, 소방용수조사· 훈련·비상근무 등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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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625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곤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0744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