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증취소 및 종료 관련 어린이집 정보변경사항 확인 협조요청 통보 1. (재)한국보육진흥원 상시관리팀-25(2017. 7. 11.)호와 관련입니다. 2.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파악한(검색기간 : 2017. 6. 1. ∼ 6. 30.) 평가인증 취소 및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정보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자치구는 관련사항 확인 후 아래 요청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 요청사항 1) 해당 자치구는 인증취소 및 인증종료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 하여 2017. 7. 18.(화)까지 우리시에 붙임1 양식으로 공문 회신 (가) 인증취소 사유 ○ 소재지 변경, 정원·운영 형태 변경 ○ 행정처분 발생 (나) 인증 유효기간 종료 사유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을 6개월을 초과하여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운영 형태 변경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는 확인방문 대상이므로, 변경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안내 요망 (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매입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폐지를 사유로 인증 종료 보고(폐원 절차 없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 경우에도 인증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인증 종료 보고 요망) 2) 본 공문에 의거하여 우리시로 보내는 확인내용(붙임1)은 전산상의 인증취소 및 종료 보고가 아니므로, 인증취소 및 인증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붙임2)를 반드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주요 사유별 지자체 확인사항 1부. 3. 인증취소 및 종료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지은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07/14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110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7)
12658333
20211012224451
본청
보육담당관-14528
D0000030754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