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313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병우 은신애 07/14 代이현주 협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검토보고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검토보고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으로 인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검토 배경 ○ 개정민법의 시행(2013.7.1.)으로 한정치산·금치산제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제 및 성년후견제가 도입 ○ 상위법인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규정된 자치법규의 개정(용어 정비, 경과규정 도입 등)이 필요하나, 아직 미정비된 자치법규가 많아 행정자치부의 개정 검토 요청 󰏚 검토 근거 ○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 ○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발굴·통보(자치법규과-742, 법무담당관-5948) 󰏚 검토 대상 및 현황 ○ 대 상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99호, 2015.10.8. 시행)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현 황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16.12월)부터 적용 -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어 이미 한정후견·피한정후견을규정하였으므로 용어 개정의 필요성은 없음 - 다만,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2018.7.1.이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공백이 발생 ※ 행정자치부 요청 개정 방향(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 : 개정 민법 시행 이전 이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도입 필요(2013.7.1.~2018.6.30.) <부칙 예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검토 사항 : 조례 개정(경과 규정 도입)의 필요성 ○ 조례 개정 가능성 - 기존 한정치산 선고 및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만료되는 ’18.6.30.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 ○ 개정의 실효성 -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정치산·금치산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경과규정이 도입될 경우 선고 효력이 만료되는 ’18.6.30.까지 경과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검토 결과 개정은 가능하나 개정의 실익이 없음 → 개정 불필요 ○ 개정 가능성 - ’18.6.30.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17. 9.22.개최 예정) 상정 필요 - ’17.7.24.까지 개정 계획 수립시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가능하므로 개정 절차 진행은 가능 ○ 개정의 실효성 -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임기: ’16.12.15.~’18.12.14.)는 이미 위촉 - 부칙 조항을 통해 경과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도 제10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18.12월) 이전인 ’18.6.30.에 기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만료되므로 경과규정이 적용될 경우가 없음 - 개정 조항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조레 개정의 실익이 없어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유사 사례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 운영 조례」의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조례 적용 이전에「변호사법」에 따라 당초부터 한정치산·금치산자가 배제되므로 경과규정 도입의 실익이 없어 조례 개정 불필요로 의견 제출(법률지원담당관) - 다만, 제9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시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자치부의 정비 요청 취지를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조사 예정 󰏚 향후 계획 ○ 법무담당관에 검토 의견(개정 불필요) 제출 : ’17.7.17. ○ 제9기 선정위원 한정치산·금치산 선고 여부 확인 : ’17.7월 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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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313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우 (02-2133-6562) 관리번호 D00000307508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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