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나. 2017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5.소방관련업체 지도관리 다. 市예방과-15433호(2017.6.2.9.)「2017년 소방시설·소방시설관리업체 일제점검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서소방관련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 건전한 소방산업을 육성하고 부실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8. 1.(화) ~ 11. 1.(수)(약 3개월) 나. 대 상 : 소방관련업체 업 종 계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관리업 다. 점검자 : 위험물안전팀장, 소방시설업 담당자 등 라. 점검내용 :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감독 3. 향후 계획 가.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관계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 나. 확인점검결과 보고(‘17.11.10.) 및 본부 보고(‘17.11.17.까지) 붙임 1. 2017. 소방관련업체 일제 확인점검 계획 1부. 2. 소방시설업,관리업 일제점검대상 1부. 3. 2017년 소방시설업체 점검 결과 서식 1부. 끝. 담당자 고은철 위험물안전팀장 서일주 예방과장 07/1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18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730-6119 / / 부분공개(6)
12657586
20211012224451
본청
예방과-12218
D000003075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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