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관리과-6662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과장 데이터센터소장 이나리 김안철 07/14 김현규 협조 주무관 김나현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7.7.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17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련, 심층 방문상담 및 평가위원 평가를 기초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보조기기 보급선정기준에 따라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행계획(한국정보화진흥원, ’17.4.18) ’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심사평가 및 선정계획(’17.6.26) 평가개요 평가기간 : 2017. 6. 26. ~ 7. 7. (12일간) 평가대상 : 1,726명(신청인원 중 부적격 133명 제외) 평가위원 : 5명(장애인 관련 교수 및 외부 전문가) 평가방법 : 기기 활용도 및 적합성 등 온라인 정성평가(40점) < 평가분야 및 배점 > 합계 정량평가(60) - 시스템 자동평가 정성평가(40) 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활용도 적정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선정결과 선정인원 : 550명(대) 선정방법 ① 정량평가 및 평가위원 정성평가 결과, 수혜이력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조기기 관리시스템에서 우선순위 자동 부여 ② 제품가격, 신청자 수, 과거 보급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배분비율 적용 선정 - 보급과정에서 개인부담금 미납, 취소․반품시 차순위자 선정 - 동일가구 내 2인 이상이 동일품목 신청시 우선순위 낮은 자 제외 - 선정 배분 비율 제품별 지원금 배분비율 제품별 지원금 배분비율 100만원 미만 신청수량의 50% 내외 200~300만원 신청수량의 15%내외 100~200만원 신청수량의 30%내외 300만원 초과 신청수량의 5%내외 ※ 당초 선정계획으로 비율적용 시, 목표수량 및 예산 범위내에서 보급이 가능하지 않아 보급비율조정 선정현황(총괄) <단위:명(대)> 신청인원(계) 선정인원 미선정 선정제외자 1859 550 1,094 215 ※ 선정제외자 : 재보급기간 이내 동일품목 신청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복수혜 포함), 신청철회자, 동일가구 내 2인이상 동일품목 신청자 중 우선순위 낮은자 제외 등 선정현황(장애유형별) <단위:명(대)> 구 분 계 시각장애 지체/뇌병변 청각/언어장애 신청자 1,859 953 67 839 선 정 550 136 29 385 (선정비율) (29.6%) (14.3%) (43.3%) (45.9%) 결과발표 발표일시 : 2016. 7. 14.(금) 발표장소: 서울시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홈페이지 선정자 개별통보(문자 및 우편 발송) - 개인부담금 납부일정(납부기간, 계좌번호 등), 제품수령 등 유의사항 향후일정 개인부담금 납부 및 보급 : ’17. 6. 16. ~ 6. 30. 보급내역 정산 및 대금 지급 : ’17. 7. 17. ~ 7. 31. 보급결과 실태조사 : ’17. 9 ~ 10월 붙임 1.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별 신청 및 선정 현황 1부. 2.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명단(550명) 1부. 3.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평가위원 평가결과(1,726명) 1부. 4. 2017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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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451
본청
기획관리과-6662
D00000307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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