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 의무화 이행 철저 알림 1. 녹색에너지과-4337호(2017.03.03.)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17-13호, ’17.01.20.)』에 따라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야 합니다. 3. 관할 자치구 및 기관에서는 아래의 신규 및 기존 건축물의 계약전력 용량별 경과조치와 [붙임2]의 ESS 설치대상을 확인하신 후, 설치 완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18년도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기관에 안내하시어 ESS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SS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구 분 계약전력용량(KW) 설치완료기한 신규 건축물 1,000 이상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기존 건축물 10,000 초과 2017.12.31. 5,000~10,000 2018.12.31. 2,000~5,000 2019.12.31. 1,000~2,000 2020.12.31. 붙임 1. ESS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 1부. 2. ESS설치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 ★주무관 전솔지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7/14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6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geneso@seoul.go.kr / 부분공개(7)
12656432
20211012224451
본청
녹색에너지과-13636
D000003075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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