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채규왕)

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나. 소방행정과-11758(2016.9.27.)호 ‘외부강의 신고 방법 변경 안내’ 다. 소방행정과-774(2017.1.19.)호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라. 2017 육군인권세미나 “제복을 입은 인권” 국방, 경찰, 소방에서의 인권 초청장 2. 위와 관련하여 2017 육군인권 세미나에 소방인권에 대한 발표자로 참석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외부강의 신고서 1부. 2. 초청장 1부. 끝. 지휘1팀장 채규왕 담당자 이병규 현장대응단장 장종동 소방서장 07/14 박순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60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01-3492 /전송 02-716-1192 / ckw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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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대상자 보고(채규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604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01-3492) 관리번호 D0000030744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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