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매각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138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행정1부시장 전종일 박종규 정상훈 조욱형 07/14 류경기 협 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매각 계획 2017. 7 재 무 국 (자산관리과)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매각 계획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를 마포구청에 매각하고자 함 ※ 마포 현장시장실 건의사항(2013.10), 당초 시유지 대부 ⇒ 매각으로 변경 1 매각대상 시유재산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 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성 명 사 용 계 획 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1-29 대 2,673 마포구 생활체육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2017. 6.30 서울화력발전소 내 산재된 시유지와 한국중부발전의 정형화된 사유지 간 교환 완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2 마포구 매각 추진 경위 󰏚 마포 현장시장실 건의(2013년 10월) ○ 마포구 건의 - 발전소 부지 내 산재되어 있는 서울시․마포구 소유 토지와 한국중부발전(주)소유의 토지 교환 후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유지 무상사용 허가 건의 ○ 서울시 답변 - 서울화력발전소 내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교환 추진 가능 - 시유지 무상사용은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에 의거 불가 󰏚 시유지 대부(2013년) ⇒ 매각(2016년.12월)으로 변경 사유 ○ 마포구에서는 토지 교환 후 무상사용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유상사용 검토 ○ 국고보조금(산업통상부 특별지원금) 및 발전소 지원금 55억원으로 2017년 토지매입비 예산 편성하고 매입의사 표시함 3 매각 적정성 검토 󰏚 법적가능성 검토 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각가능 󰏚 매각필요성 검토 결과 ○ 마포 현장시장실(2013.10월) 건의사항인 서울화력발전소 내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부지 제공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민편익시설 건립 예정인바, 향후 우리시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으며 ○ 대부료 수입예상액은 연1억3천만원, 매각시 수입금은 53억원으로 시유재산 활용,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 만족도를 고려하여 대부보다는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매각방법 및 절차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매각가격 : 5,321,150,790원(2017. 2. 1 감정평가)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펑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 매각관련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대상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매각가격의 사정 심의 ☞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5 향후 일정 ○ 2017. 7월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가격사정 심의 ○ 2017. 8월 ~ 9월 :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17.10월 : 매매계약 체결 붙임 : 서울화력발전소 내 토지 교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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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부지 매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138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30755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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